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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늘 오후 2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오늘(15일) 오후 2시 전국의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43개 지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이 3월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돼 실시됩니다. 1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해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