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환파생상품 담합 도이치ㆍHSBC은행 제재

입력 2016-03-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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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담합을 한 외국계은행 2곳을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FX swap) 비딩((bidding)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 기간 중에 88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다가 일정기간 뒤 8800만 달러을 다시 사는 계약을 수개월마다 연장하는 외환스왑 비딩을 실시했다.

이에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외환스왑비딩에 참여하면서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양 사의 영엄담당 직원은 2011년 3월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 연장되는 A사의 외환스왑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예를 들어, 6월 비딩에서 양사간 합의에 따라 HSBC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은 HSBC은행보다 10전 더 높은 가격(614전)을 제출하는 식이다.

이들의 이같은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두 은행에 향후 외환스왑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00만원(도이치 13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외환스왑 담합 건은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최초의 외환파생상품(FX derivatives)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FX시장에서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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