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병원과 정부기관이 슈퍼감염자인 14번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박모 씨 측은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이날 박모 씨 가족 4명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가와 강남구는 감염병 관리 부실로 소송을 당했다.
박 씨는 아내인 임모 씨가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병세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자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박 씨 측은 후유증이 남은 박 씨의 신체감정 결과와 삼성병원 CCTV 검증 등을 증거로 신청해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병원 측은 박 씨의 감염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씨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슈퍼감염자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돼 폐섬유종 관련 영구장애진단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박 씨와 함께 소송을 낸 박 씨의 아내와 자녀들 역시 밀접 접촉자로 격리됐다가 해제되면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2945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메르스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13건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문정구 변호사(법무법인 한길)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직접 당사자인 메르스 환자가 낸 소송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