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정부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반발…WTO에 양자협의 요청

입력 2016-03-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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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관련 우리나라가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해 1월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국내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11.66∼23.9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후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제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일본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설비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647억원이며 이 중 국내 생산제품은 148억원으로 23%에 불과한 반면, 덤핑 제품은 472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국내 공기압 밸브 생산업체인 티피씨메카트로닉스와 케이시시정공은 일본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국내와 일본업체들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1월 최종적으로 덤핑방지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적용될 관세율은 일본 SMC가 11.66%, CKD와 기타 업체가 22.77%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는 경우, 일본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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