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건빵' 가격 담합한 식품업체… 법무부, '국고 손실 배상' 소송

입력 2016-03-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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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군납용 건빵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상대로 국고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군납 건빵 입찰 가격을 담합했던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곳이다.

담합으로 인해 강원 지역을 기준으로 군용 건빵 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상승했다. 담합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대명종합식품 4억7700만원 △상일제과 3억2300만원 △상일식품 1억9100만원 △신흥제과 1억9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2011년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강원도와 경기 북부, 서울·경기 남부, 기타 등 4개 지역을 나눠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가격도 협의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검찰의 부패비리 수사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는 물론 입찰담합이나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 손해도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국가 송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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