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모씨(33·여)는 최근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양한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인터넷으로 태아보험에 대해 다양하게 검색해 본 뒤 한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 상담받기로 했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김씨에게 태아보험 상품을 권하면서 보장내역 등을 꼼꼼하게 설명해줬다.
김씨는 평소 보험상품에 대해 잘 몰랐지만 자세히 설명해준 설계사를 믿고 바로 청약서를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보험 대국’이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595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보험산업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민들의 보험가입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9.7%로 모든 가구가 보험상품 1개씩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산업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때문에 불완전판매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에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 어떻게 좋은 상품을 고르는지 등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금 받으려면 제대로 알려라 =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필요할 때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금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몫은 설계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 보험가입 때 약관내용을 충분히 듣고 인지했다는 것은 자필 서명으로 증명된다.
설계사나 가족, 지인에게 가입절차를 모두 위임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데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 혹은 대필됐다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보장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가입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텔레마케팅(TM)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온라인보험은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자필 서명이 미비할 때는 이를 보완하거나 3개월 내에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
◇통지의무는 확실하게 =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만기, 갱신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보험통지서를 우편물 형태로 자택이나 직장으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사나 전직 등이 빈번한 요즘에는 주소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수령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는데도 가입자가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이 실효될 수 있다.
또 보험료 2회 이상 미납으로 취소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미납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 부담과 보장 및 면책기간이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하게 다시 적용된다. 따라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험상품 다양하게 비교해야 = 지인이나 설계사로부터 좋은 보험 상품을 추천받았다 해도 장기간 보험료를 지불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계약자 본인이다.
계약 전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보장내역을 비롯한 주요 정보와 나에게 더 적합한 상품은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