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FBI, 기술 이해 못해…아이폰 잠금해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배”

입력 2016-03-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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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버 전 FBI 국장 스타일…모든 아이폰 염탐할 수 있어”

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과 관련해 FBI가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그런 요구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CNN머니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애플은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는 새 운영체제(OS)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시험해 제대로 작동하지는 확인해 보라고 하는 셈”이라며 “또 이런 OS는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BI는 지난달 연방법원에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공판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또 FBI의 이런 요구가 자사 직원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아이폰 잠금해제를 위해 코드를 새로 쓰려면 언어와 청중, 문장구조와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를 조작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알고리즘, 코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세부 기술, 통신정보 수단을 창출해야 한다”며 “우리는 코드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것임을 믿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플은 정부의 요구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도로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 민간인을 보내 몇주간 작업하게 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 가치에 반대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주 정부 측 변호사는 단지 한 대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애플이 오도하고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에디 큐 애플 수석부사장은 지난 9일 미국 스페인어 매체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FBI는 아이폰 잠금해제를 위한 ‘백도어’를 이용해 다른 모든 아이폰을 염탐할 수 있다”며 “고객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도 아이폰의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J. 에드가 후버 전 FBI 국장 스타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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