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영유권 갈등을 빚는 영역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자 국제해사사법센터를 건립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업무 보고에서 연내 해사재판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제해사사법센터를 건립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15일(현지시간)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지난 13일 업무 보고에서 “올해 각급 인민법원은 ‘일대일로(중국판 실크로드)’‘해양강국’ 등의 전략 실행에 기여하고 국가주권과 해양권익, 기타 핵심이익을 결연히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해 1만6000건의 해사와 해상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며 해사심판기관과 해사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소개하면서 “샤먼해사법원이 중국 어선 ‘민샤위 01971’호가 파나마 화물선과 충돌한 사건을 처리한 것은 중국에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해역에 대한 사법관할권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전 세계 국제해운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대외상품무역 운송량의 90% 이상이 해운을 통해서 이뤄지며 해양생산총액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이날 중국의 국제해사사법센터 건립 계획이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지난해 중국을 제소했으며 PCA는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중재 작업에 들어갔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