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크린골프 보너스홀 특허는 보호할 수 없다”

입력 2016-03-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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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프로그램에서 한 라운드를 마치고 보너스홀을 제공하는 게임 운영 방식은 특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스크린골프 업체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스크린골프 게임 제공방법 특허권을 최모씨에게서 넘겨받았다. 특허에는 기본홀 라운드를 끝낸 이용자에게 이벤트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B사 역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에서 정규 18홀을 완주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너스홀을 주는 ‘히든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에 성공하면 6개의 상품 중 하나를 지급했다. 이에 특허권을 소유한 A사는 “B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특허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보너스홀 이벤트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6년 8월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라운드 홀 외에 추가로 이벤틀 홀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A사의 특허는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기존에 알려진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인 영업방법을 단순히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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