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청과 홍콩 국세청이 역외탈세정보 교환에 협력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을 만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국인 홍콩은 한국이 지난 해 9월 현재 172억84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주요 해외투자국 가운데 하나다.
또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1위에 이르는 등 금융거래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한국과 홍콩 양국은 2014년 7월 양국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이 조약은 한국 국회 비준 절차만 거치면 즉시 발효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총 115개국과 금융계좌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해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 소재 금융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조만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