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변속기 변경 신고 안한 벤츠코리아에 1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3-16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환경부는 애초에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하고 신고 없이 판매한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6년 1∼2월 사이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지만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변경 인증 없이 판매해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d를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은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19일 해당 차종에 대해 자진 판매 중지한 상태다.

환경부는 변경인증 신청서 기술 검토와 배출가스 확인검사를 거친 후 인증을 처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00,000
    • +3.64%
    • 이더리움
    • 2,838,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484,000
    • -0.06%
    • 리플
    • 3,459
    • +3.5%
    • 솔라나
    • 196,000
    • +8.23%
    • 에이다
    • 1,082
    • +4.14%
    • 이오스
    • 746
    • +2.61%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3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1.43%
    • 체인링크
    • 20,170
    • +5.38%
    • 샌드박스
    • 420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