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분할설...가능성은

입력 2016-03-17 09:12 수정 2016-03-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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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애널리스트들, 금융지주 전환 시나리오 차원서 제기..걸림돌 많을듯

한동안 매각설에 시달렸던 삼성카드가 이번엔 분할설에 휩싸였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설립 시나리오가 난무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으로 삼성카드의 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 초 삼성전자가 가진 삼성카드 지분 전량(37.45%)을 1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지분 71.86%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지분을 인수한 배경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자회사 지분요건(30% 이상 확보)을 갖춘 1대 주주여야 한다. 삼성카드 지분 인수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14.9%), 삼성증권(11.1%)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 주요 3사의 1대 주주가 됐다.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삼성생명의 지배를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삼성카드가 분할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 2월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 관련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다. 원샷법은 오는 8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삼성카드가 원샷법의 시행으로 인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로 인적분할을 하게될 경우 자본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이후 분할된 금융지주사는 삼성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입할 재원도 필요하다는 부담도 갖게 된다.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삼성카드의 분할이 될것이라는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원샷법 이전 간이분할합병 요건은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해야 했지만 80%로 완화된다. 즉 삼성생명이 향후 삼성카드의 지분 8%만 추가로 매입하면 삼성카드의 분할이 가능해진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를 계열사 지분·현금성 자산이 포함된 투자회사(신설회사)와 순수영업자산만 가진 사업회사(존속 회사)로 분리할 수 있다. 투자회사에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이익잉여금 3조9000억원을 이전한 뒤 향후 삼성생명이 흡수합병 한다면 금융지주사 전환으로 인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그룹 내 금융지주사가 될 가능성은 낮다"며 "삼성생명이 분할을 통해 금융지주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며, 삼성카드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추후 삼성카드의 보완책이 될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생보·손보·자산운용은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증권업은 초대형 증권사가 연이어 등장함에 따라 위치가 애매하고 카드업은 업황 부진에 이어 은행을 끼고 있는 1위 신한카드와 격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라며 "삼성금융지주는 생보, 손보, 자산운용이 주력인 보험금융지주로 설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카드 분할 시나리오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분할·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논란도 일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은 저 평가된 삼성물산 가치가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며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다.

김도하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카드의 회사분할 시나리오는 삼성카드 자본여력을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며 "하지만 분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요건도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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