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설탕세’ 도입 계획…음료업체 ‘격분’

입력 2016-03-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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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예산안 발표서 2년 안에 설탕세 도입 의사 밝혀

영국정부의 설탕세 도입 계획에 음료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16~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8년내로 설탕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오스본 장관이 제시한 설탕세 과세 기준은 음료 100ml당 총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과 8g이 넘을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설탕함유량이 5g 미만이면 설탕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설탕세는 도입 결정이 된 것은 아직 아니다. 구체적인 세율도 정해지지 않았다.

오스본 장관은 이날 “5살 아이가 매년 자신의 체중에 해당하는 설탕을 섭취한다”면서 “30년 안에 남자아이들의 절반, 여자 아이들의 7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며 설탕세 도입 계획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하원 보건위원회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땐 아동의 20%가 과체중이나 비만이지만 아이들이 졸업할 무렵에는 과체중이나 비만 학생이 전체의 3분의 1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오스본 장관은 설탕세 도입으로 5억2000만파운드(약 8725억원)를 거둘 것이라며 이 재원을 중고등학교의 스포츠 등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음료업체와 설탕 관련 업체들은 설탕세 도입 계획에 격분했다. 영국 소프트음료협회(BSDA)의 가빈 파팅턴 회장은 “특정 업계를 지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소다 음료는 식품·음료의 극히 일부분이며 최근 몇 년간 업계는 설탕함유량을 꾸준히 줄여오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소다음료의 설탕함유량이 2012년 이후 13.6% 줄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탕세를 도입했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식습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료업계에서는 설탕세 도입이 아동 비만을 줄이는 효과보다 오히려 관련 업계의 부진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라는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영국의 2대 음료업체 브리트빅 주가는 1.34% 하락했고 설탕제조업체 테이트&라일은 0.9% 떨어졌다. 코카콜라도 0.42% 밀렸다.

한편 이날 오스본 장관은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오는 2020년 4월까지 17%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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