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원샷 인수’ 원한다

입력 2016-03-17 09:27 수정 2016-03-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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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다 인수하겠다”…금융당국 “금산법 틀 깰 수 없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우리은행 정부 지분을 한번에 인수하는 초대형 인수합병(M&A)을 다시한번 추진한다. 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마을금고는 이에 앞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인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7일 새마을금고 고위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우리은행을 인수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단이란 법 개정을 의미한다. 은행법 16조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 다시말해 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된 새마을금고는 은행을 인수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왜 비금융주력자인가”라며 “토종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서민 금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비금융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자본으로 분류돼 산업자본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매각은 6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친 우리금융지주의 일괄매각 시도는 모두 좌절됐다. 2014년 단일 경영권 지분(30%)과 나머지 소수지분을 분리해 매각하려 있지만 실패했다.

2015년부터는 지분을 4~10%씩 쪼개서 팔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작년 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중동을 방문해 매각의사를 타진했지만, 실제적인 계약은 성사시키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우리은행 인수 의사를 내비쳐왔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작년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 금고가 우리은행에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우리 은행 인수에 도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1년, 2012년 우리금융 2·3차 민영화 당시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인수전에 참여했다. 하지만,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해지자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작년 말에도 몇몇 브로커들이 과점매각을 변형한 여러 중재안을 들고왔지만, 그런 재무적 투자에는 관심없다”며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다면 정부 지분 모두를 당장이라도 인수하겠다”고 확인했다.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25조원에 달한다. 당장 투입 가능한 운용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4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모펀드 대표는 “가용 자본으로만 본다면 MBK보다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만을 위해 금산법의 틀을 깰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특혜 부담 등 때문에) 법 적용의 예외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상이 다소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은행 매각을 지속 타진하는 인수 주체가 있다"고 밝혀 인수 의사를 타진한 주체에 대해 관심이 쏠렸었다.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은 5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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