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일용직 근로자 직권가입’ 추진 논란

입력 2016-03-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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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직권가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초 전국 지사에 ‘일용근로소득자료 보유 가입신고 거부·기피 사업장(근로자) 본부 직권가입 추진을 통한 가입자 확충 계획’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 본사는 지사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거부·기피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본부 차원에서 직권 가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어서 법적으로는 가입을 해야 하지만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장측이 신고를 꺼리는 측면이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입수해 최대한 상담과 설득 기조로 진행했다”며“자료가 확실함에도 가입을 꺼리거나 회피하는 데 대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시범적으로 법에 따라 직권가입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임금 근로자이지만 사업장 고용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혜택을 못 보는 측면이 있다”며“고용주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명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각각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 상향의 다른 대책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이례적인 본사 차원의 일괄적 직권 가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보다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주가 고용을 꺼리거나 연금 보험료 부담을 반영해 임금을 깎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이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득이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60만명을 지원하는데 50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가입자 수는 2014년 1만4000명에서 지난해 39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신규 가입자는 22만명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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