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에서 흡연단속을 위해 교사가 보는 앞에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검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고교장에게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교생 A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흡연단속을 할 때 학생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기로 흡연 여부를 확인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고교는 교칙에 따라 학생 흡연예방·금연 지도를 하면서 학생 동의를 받아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며 "교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소변 받는 것을 지켜보는 건 학생이 교사 몰래 물을 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흡연단속과 금연지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법 면에서는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이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생 동의를 받아 소변검사를 하지만 교사·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춰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것은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