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떨쳤던 경대현(62)씨가 차명계좌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씨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씨는 2010~2011년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호텔ㆍ카지노를 운영하는 A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도 제대로 된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3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경씨는 차명 계좌주들을 내세워 자신의 대량매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량보유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돼 있다”며 “정황상 차명계좌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경씨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씨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2심에 이르러 갑자기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진정한 반성 없이 법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씨는 또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