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의 방북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한 협박범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이 여사의 방북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항공기 폭파 협박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일본 오사카로 넘어가 이 여사의 방북 전날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항공기를 폭파한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기자 이메일로 보냈다.
이 신고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김포공항경찰대 등 직원 100여명은 나흘 동안 비행기 검색, 검문소 보안검색, 야간 순찰을 했다.
재판부는 “테러방지를 위해 수많은 인력이 동원돼 일반적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테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어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