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출신, 금투업계 감사ㆍ사외이사 독식 ‘여전’

입력 2016-03-17 16:11 수정 2016-03-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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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감원 출신 잇달아 선임…취업 제한룰 무색

정부의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방침에도 최근 주주총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신규 사외이사와 감사직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여전히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감사에 정헌호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홍콩주재원 실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 실장은 오는 23일 주총을 통해 정식 선임된다.

이밖에 동부증권은 오는 25일 열리는 주총에 이보현 전 금융위 감사담당관 부이사관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유진투자증권도 18일 주총에서 감사원 출신인 성용락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운용사에도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감사, 사외이사로 잇달아 선임되고 있다.

기존에 6년 이상 장수 감사직을 수행한 최순권 유진투자증권 감사는 이번에 현대자산운용 비상근 감사로 이동한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 조사1국 부국장, 증권감독국 국장, 동경사무소장 등을 지낸 그는 2009년부터 유진투자증권 상근 감사를 맡아왔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16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감원 감사실 국장 출신인 임승철 현대증권 비상근상담역을 신임 사외이사로 맞이한다. 애초 그는 동부증권 감사직에 거론됐으나 돌연 포기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금융당국 직원도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는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이 소급적용 되지 않으면서 기존 퇴직자들이 최장 10여년 이상 사외이사 등을 독식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감사로 부임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감사로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법 취지가 무색하게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10여년 이상 감사로 재임한 금융당국 OB들이 다시 새 감사 자리에 둥지를 트는 모양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낙하산 고리를 끊는 것이 목적이라면 퇴직 전 유관부서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규정하에서는 오히려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고 전문성까지 결여된 금융위ㆍ금감원 출신들이 선임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당국에서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난 민간인에 대해 재취업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것은 ‘공직자 윤리’를 다지는 측면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배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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