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승객 보안 검색 강화 ... 일정규모 이상 경비업체만 위탁 가능

입력 2016-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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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보안법 개정 추진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업체만 항만보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우리나라 국적 뿐만 아니라 외국적 승객도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 보안검색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항만보안 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등이 담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외국적 국제항해여객선 승선자 보안검색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보안의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적은 물론 외국적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승객도 보안검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확히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경비업체에 대해서만 항만보안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항만보안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준을 높였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해석이 명확해지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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