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청구인 위해 ‘찾아가는 심판관회의’ 열린다

입력 2016-03-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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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4ㆍ29일 서울서 ‘지역순회심판’ 실시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세종시에서 열리는 조세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를 연다.

조세심판원은 오는 24일과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해 ‘지역순회심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4일에는 국세에 대한 심리를, 29일에는 지방세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다. 이번 심판에는 6개 심판부 가운데 2개 심판부가 참여하고, 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이외의 일반 조세심판사건 청구인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청구 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선 2013년 2월부터 서울에서 순회심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매분기 세종시 이외의 지역별로 지역 순회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심판부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현장에서 결정하기 힘든 사건의 경우에는 세종시 조세심판원에서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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