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나선다.
산림청은 특별대책 기간 중 지자체와 함께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 진화 인력과 산불 진화 헬기를 총 동원해 어디든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4월 중 총선을 비롯해 청명·한식,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을 고려해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만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불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농식품부·환경부는 영농폐기물 등 소각산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안전처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산불예방·계도방송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났다"며 "올해는 이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