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연루 한모 경위,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6-03-18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모(46) 경위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 경위가 범행 당시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관리 업무를 잘 몰랐던 사정과 18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무단 복사해 동료 경찰 최모 경위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문건에는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금품수수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32,000
    • -0.57%
    • 이더리움
    • 4,212,000
    • +4%
    • 비트코인 캐시
    • 502,000
    • +0.84%
    • 리플
    • 4,076
    • -0.63%
    • 솔라나
    • 278,000
    • -3.1%
    • 에이다
    • 1,232
    • +6.67%
    • 이오스
    • 974
    • +2.1%
    • 트론
    • 370
    • +1.93%
    • 스텔라루멘
    • 51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0.17%
    • 체인링크
    • 29,360
    • +3.67%
    • 샌드박스
    • 613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