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연루 한모 경위,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6-03-18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모(46) 경위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 경위가 범행 당시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관리 업무를 잘 몰랐던 사정과 18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무단 복사해 동료 경찰 최모 경위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문건에는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금품수수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10,000
    • -0.58%
    • 이더리움
    • 2,92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1.39%
    • 리플
    • 2,180
    • -0.77%
    • 솔라나
    • 124,100
    • -0.4%
    • 에이다
    • 417
    • +0.48%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00
    • -2.18%
    • 체인링크
    • 13,030
    • +0.39%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