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기계·전자·자동차업종 불공정 하도급 조사

입력 2016-03-18 11:26 수정 2016-03-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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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의 기계ㆍ금속ㆍ화학업체 8개사 및 관련 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ㆍ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 투입해 왔다.

매년 9만500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주요 원사업자의 대금 미정산 등 법위반 행위를 확인‧시정토록 하고 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지난해 미지급 대금 2282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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