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27억 돌려받게 돼

입력 2016-03-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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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통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었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식품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양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7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 지분 33.3%를 보유한 최대주주 기업이다.

삼양식품은 2008년 1월~2013년 12월까지 라면과 스낵류 제품을 이마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사업자로 끼워넣어 83억97000여만원의 매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1월~2012년 2월까지 내츄럴삼양에게 상품 매입액의 11%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공급단가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지급해 23억1100만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이 실제 이마트와의 사이에서 중간유통과정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삼양이 납품한 제품 가격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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