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아니다"...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16-03-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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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조사·감리 결과 조치 통보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 전 손실 추정이 어려워 회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회계 기준이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3896억원의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장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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