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르면 4월 한국산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한국 통상당국은 우리나라 삼계탕과 쌀, 냉장갈치 등의 연내 수출 개시도 합의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한중 산업협력 장관 회의에서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은 이같이 합의했다고 산업부가 19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중국측의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와 관련해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해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초 중국은 자국의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삼성SDI와 LG화학이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바꿨다.
‘니켈-코발트-망간(NCM)’을 사용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LG화학, 삼성SDI 등 우리 기업이 주력을 생산하는 품목이다. 특히 삼성SDI와 LG화학는 각각 중국 난징과 시안에 각각 연산 4만대와 5만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주 장관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는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의 화재 및 폭발사고도 없었고,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버스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업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내달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해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또 이날 함께 열린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에서 작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삼계탕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의 중국 등록, 중국측 기술규정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상반기 내 중국 수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산 쌀 30톤이 상하이 세관에 검역문제로 계류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당국이 위생증을 발행키로 하면서 다음 달초 물량이 통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계탕은 중국 내 등록 기술규정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상반기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개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수산물 수출을 더디게 하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현지 정부의 절차개시 요청, 설문지 제공 및 답변, 위험분석 평가, 의정서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양국은 냉장갈치를 비롯해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생검역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매듭지어 연내 수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샘플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정(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 공인인정서를 상호인정하고, 샘플검사 및 공장심사를 면제해 양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냉장고의 경우, 중국 강제인증(CCC) 취득에 기간 90일, 750만원(컨설팅비 포함)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기간은 45일, 비용은 250만원 줄어들게 된다.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통해 우선 주스기, 전기밥솥, TV 등 4종의 전기전자제품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호인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식품ㆍ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하는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합의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중국 산동 해관에서 우유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을 타 기관으로 확대하고, 타 식품 및 화장품 등으로 인정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검역증명서의 위조방지와 신속통관을 위해 동식물 전자 검역서 상호 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야, 절차, 방법, 대상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의 리튬 이온전지 안전성 시험방법에 불명확한 규정이 있어 리튬전지 안전규정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양국 교역의 안정성 제고도 요청했으며 그 외 중국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관리 규정’이 기업별 브랜드를 제한해국제기준에 배치 될 수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2년에 한 차례 열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국장급 실무회의도 연 1~2회 열기로 했다. 관계부처간 실무급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장관회의에 보고해 협의채널간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제3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