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도 가스요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6-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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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가스요금 신용카드 납부 가구 수 140만…전체의 9% 차지

앞으로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도시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스요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대상이 일반 가정으로만 제한돼 있어 현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최대사용량 300m3/월(약 21만원) 이하의 가스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전국 29만8000 가구(계량기 기준으로 4등급 이하)를 새롭게 납부대상으로 추가했다.

산업부는 또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스요금의 신용카드로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 16만세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만세대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가구(1650여만호)의 약 9%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도시가스사마다 1~2개의 카드사로 제한했던 것을 이젠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허용(단 창구 납부시)되며,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식도 인터넷 결제(28개 도시가스사), 자동이체(32개 도시가스사) 등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가스 요금의 카드납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허용됐으나 카드 수수료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어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0일 도시가스협회와 4개 주요 카드사(BC, 신한, 삼성, 롯데)가 ‘카드수수료 인하 양해각서(MOU)’ 체결해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현실화 됐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시도에서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을 통해 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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