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중앙선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선상투표는 투표소를 갈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간 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또는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