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시 가산세 40% 중과

입력 2007-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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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제도 개편 홍보 강화

국세청은 올해부터 허위증빙 수취 또는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당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올해부터 장부조작과 같은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부당한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월 15%가 적용되며 ▲프랑스 40~80% ▲일본 35~40% ▲영국 100파운드~100% 등 무거운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중 허위증빙 및 이중장부 작성은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또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납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 일선관서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ㆍ배부한다"며 "이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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