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5억원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입력 2016-03-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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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대 불법 선물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약 145억원대 불법 선물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 46억원을 올린 혐의(도박개장)로 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최근까지 145억원대 판돈을 굴리면서 고객의 투자 손실금과 수수료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같은 선물 도박사이트 운영 전력이 있는 이모(35)씨를 끌어들이고 고객센터 상담원도 채용하는 등 조직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새 회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사이트를 통해 조달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동원해 사이트를 홍보한 뒤 회원을 상대로 '선물투자 텔레마케팅 광고'도 했다. 이로 인해 회원은 600여명대로 늘어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 일당은 2014년 10월부터 매달 3억원씩 수익을 올렸다. '사업'을 오래하고 싶었던 김씨는 일당에게 충분히 수익을 분배했다. 말단 콜센터 직원도 월 450만원이 넘는 월급과 성과급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였던 김씨는 1년여만에 수도권 소재 아파트 4채와 국산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게 됐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더 사드리겠습니다"라는 부하의 말에 "이번엔 강남에 사야지"라며 농을 던질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말단에 속한 조씨도 8개월여 만에 41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은 조씨의 서운함에 막을 내렸다. 사장 김씨의 질책을 받은 조씨가 회원들에게 "경찰청 사이버IT금융범죄 수사팀입니다. 단속됐으니 전액 회수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한 것. 사이버머니를 환전시켜 사이트를 망하게 할 생각이었지만, 몇몇 회원이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 일당을 검거하는 동시에, 도박 자금 추적과 법률 검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들도 도박액수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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