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日 히타치社에 ‘PDP 특허침해 중지 및 배상요구’소송 제기

입력 2007-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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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일본 히타치社를 대상으로 PDP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18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히타치 본사 (Hitachi Japan), 히타치 미국법인(Hitachi USA), FHP(후지쓰 히타치 플라즈마) 을 대상으로 PDP의 구동 기술ㆍ셀구조 기술 등에 대해 특허침해 중지 및 배상요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부터 LG전자-히타치 양사가 PDP특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양측의 특허가치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데다 지난 4월 23일 히타치社의 특허침해 소송제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제기하게 됐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PDP 구동기술과 셀구조 기술 등 7건의 PDP 기술에 대해 특허침해를 중지할 것과 그동안 히타치社가 사용해온 PDP기술에 대해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1990년부터 PDP기술연구에 매진해 PDP의 구동기술과 셀구조 기술들을 포함해 총 2300여건의 PDP 기술들을 1996년 국내외에 특허 등록한 상태이며, 6000여건의 PDP특허에 대해 출원된 상태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북미와 유럽 등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업체들의 위상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일본업체들의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체 특허 등록 출원된 기술들을 토대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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