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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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동료 “경찰이 제 성매매 파트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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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별풍선 받으려고…' 몰카 찍어 실시간 방송한 BJ
길거리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이를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BJ A(21)씨와 B(25)씨는 지난해 4~5월 2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이른바 '헌팅 방송' 을 하는 것으로 접근해 여성들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만족할 때 주는 별풍선을 많이 받아 수익을 올리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