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 첫 공판…"협력업체 축의금 받은 적 없다"

입력 2016-03-21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객들에게 축의금 부담만 준다고 호텔이 아닌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하라고 했던 분이다.”

협력업체와 회사 직원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의 첫 재판에 민 전 사장의 딸(28)이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의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날 민 전 사장이 KT&G 협력업체인 삼성금박카드업체 대표로부터 딸 축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다퉜다. 증인으로 출석한 딸은 “결혼식은 2012년 3월이고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쇼핑백을 들고 온 날은 2013년 1월 겨울이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대표 부인이 돈을 건넨 시점이 결혼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민 전 회장 부인 조모(56)씨도 이날 법정에 나서 “협력업체 대표 부인이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서 쇼핑백을 줘서 받았지만 돈인지는 몰랐다”면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았다고 화를 냈고, 다음날 남편이 돌려줬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금박카드업체 대표 한모(61)씨와 그의 부인 강모씨는 두 차례에 걸쳐 민 전 사장에게 총 6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2012년 3월 민 전 사장의 딸 축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3년 1월 재임 축하 기념으로 3000만원을 줬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재임 축하 명목으로 준 돈은 돌려받았지만 축의금은 민 전 사장이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파텍필립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추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50,000
    • +1.26%
    • 이더리움
    • 4,944,000
    • +6.32%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3.91%
    • 리플
    • 2,069
    • +7.04%
    • 솔라나
    • 333,100
    • +3.06%
    • 에이다
    • 1,438
    • +9.85%
    • 이오스
    • 1,140
    • +2.7%
    • 트론
    • 279
    • +3.33%
    • 스텔라루멘
    • 707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50
    • +1.73%
    • 체인링크
    • 25,110
    • +3.98%
    • 샌드박스
    • 872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