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은행 자율협약 신청

입력 2016-03-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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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앞서 지난 2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여년만에 긴급 유동성 자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추가 자구안을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에 제출했다. 당시 현대상선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강도가 낮은 구조조정 수단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관 하에 채권은행 협의회를 열어 채권은행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된다. 자율협약이 실시되면 현대상선은 대출상환 기간 연장, 운영자금 추가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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