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외국법인 국내 상장 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07-06-18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 법인의 국내 상장을 위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외국 법인의 국내 상장을 돕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법인을 추가했다.

또한 공개매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하는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권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규정토록 했다.

박 의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 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해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코자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22,000
    • +1.49%
    • 이더리움
    • 3,558,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475,100
    • +0.38%
    • 리플
    • 781
    • +0.9%
    • 솔라나
    • 209,200
    • +2.4%
    • 에이다
    • 535
    • -0.37%
    • 이오스
    • 725
    • +1.54%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64%
    • 체인링크
    • 16,900
    • +2.36%
    • 샌드박스
    • 396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