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사각지대’대부업 ‘빅데이터’로 감독한다

입력 2016-03-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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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전산시스템 4월 입찰..하반기 구축 완료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대부업체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들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서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22일 금감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업체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4월 초 관련 업체에 대한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이후 금감원은 4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대부업 감독시스템을 구축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중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개정된 대부업법이 오는 7월 중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들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금감원의 지원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해 전체 9000여 업체 중 200~250곳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이전되면서 금감원은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대부업감독시스템은 ▲대부업체 신청접수 및 자료입수 시스템 구축 ▲대부업체 감독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지자체 연계 및 대부업 통합DB 관리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구축 부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관리중인 대부업체의 데이터를 이관받고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전체 대부업체 관리용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기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권한 자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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