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소송… KT 이어 LGU+ 직원도 소송 제기로 법정공방 확산

입력 2016-03-22 09:43 수정 2016-03-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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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 SK브로드밴드 합병계약 승인결의 무효 소장 제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둘러싼 경쟁사 간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KT 직원이 합병과 관련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법원에 무효 소장을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의 임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CJ헬로비전 주주만 소송을 낼 수 있어 직원이 원고를 자처했지만,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지난 8일 KT도 같은 내용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영업수익이 2019년 1조751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과다 추정됐지만,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 5085원이 최근 거래가액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라며 “SK브로드밴드를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만든 것도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CJ헬로비전 주주총회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언급했다.

CJ헬로비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SK텔레콤이 정부 승인도 있기 전에 CJ오쇼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15조 3항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정부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18조 9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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