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입 전자수입인지법 시행령 입법예고…민간에도 업무대행 허용

입력 2016-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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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관련해 업무를 대행할 기관 선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이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을 할 수 있었지만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까지 포함해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게 업무대행기관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행기관 선정공고와 평가를 거쳐 오는 7월에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하고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전자문서 자체에 수입인지가 첨부되므로 인지세 납부여부가 즉시 확인돼 인지세 탈세가 감소되고 부수적으로는 원본 문서의 불법적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란 기존의 우표형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A4크기의 출력물 형태)와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첩부되는 이미지 형태의 수입인지를 말한다.

앞서 기재부는 행정기관 외부에 있는 수입인지 판매처(은행, 우체국 등) 방문 및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등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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