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현상' 막아라… 품절주 이상급등 관리방안 마련

입력 2016-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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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투기적 거래 선제대응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자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으면 변경상장 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 시 매매거래를 재개토록 한다.

또 투기적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 시에는 공시를 통해 투자참고정보를 별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회공시 운영체계는 단기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조회공시요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강화한다. 주가상승률, 거래회전률, 주가변동성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과열종목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이상급등종목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적출 여부와 상관없이 순차적인 고가매수 반복행위, 예상가 관여 등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을 단축한다. 급등세가 지속되면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심리 종료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 금융위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투기적 매매 사전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4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관리종목인 코데즈컴바인은 이달 들어 상한가 5번을 포함해 급등세를 이어가며 주가가 300% 올랐다. 코데즈컴바인은 발행주식 3784만3000주 중 99.3%가 보호예수로 묶여 있는 이른바 ‘품절주’로, 적은 거래량만으로 주가 급등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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