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국내 입항 금지 추진

입력 2016-03-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박 입·출항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발생한 선박에 대해 국내 항만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잇따르면서 문제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국내 항만으로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선장 등에게 선원 무단이탈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으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문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한 구제적인 출입 제한 기준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후 별도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책내용이 미흡할 경우 입항을 불허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3,000
    • -2.06%
    • 이더리움
    • 3,097,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793,500
    • +6.15%
    • 리플
    • 2,112
    • -3.47%
    • 솔라나
    • 130,600
    • -0.91%
    • 에이다
    • 404
    • -1.7%
    • 트론
    • 412
    • +1.73%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61%
    • 체인링크
    • 13,230
    • +0.38%
    • 샌드박스
    • 133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