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부정 사용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

입력 2016-03-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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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등으로 신용카드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카드 부정 사용액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개인 PC에서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몰래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사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관계자는 "피해자의 경우 카드부정 발급과 사용에 따른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스스로 재설치하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100% 보상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상 방식과 관련해 "부정 사용액 전액은 카드사가 보험 처리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손실 처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나 은행의 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추가적인 해킹흔적이 없고 고객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1일 최근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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