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전망은…'1심 패소' 임 고문 대리인 교체

입력 2016-03-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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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사진=뉴시스)
▲임우재(사진=뉴시스)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다. 임 고문은 항소심에서 강제이혼 자체는 물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부당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상임고문은 이혼과 상속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화연의 박순덕(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아직 첫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등을 역임했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수의 이혼사건을 전담했다.

당초 임 고문은 법무법인 남산을 1심 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남산은 지난 2009년 이재용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 간 이혼 소송서 임 상무 측 대리를 맡아 주목받았던 로펌이다. 이 사건은 승·패소 없이 조정이 성립되면서 끝났다.

임 고문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여전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또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모두 인정한 결론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다.

재판 과정과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임 고문 측이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혼소송이 한쪽의 완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문데, 법원이 이 사장 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은 이혼의 책임이 임 고문에게 있다고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추측대로라면 임 고문은 2심에서 먼저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부사장에게 인정했다. 또 임 고문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월 1회만 인정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한쪽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통상 월 2~3회 정도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엄격한 제한이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재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재산분할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장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인정되는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사장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1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변호사는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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