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판관비 등 감시 완화

입력 2016-03-22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기업가치를 높여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해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지분율 50% 미만이거나 회수율이 50% 초과할 경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관리대상 지표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예보의 지분율은 50%가 넘지만,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절반이 넘는 8조2000억원을 회수한 만큼 MOU 완화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결과 중심으로로 전환된다. 이에 판관비용률, 1인당 조정 영업이익에 대한 감시가 완화되고, 수익성 지표에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추가된다.

더불어 중장기 성과를 위한 목표 부여 시 일회성ㆍ비경상적 요인을 제외시키는 등 어느정도 경영자율성이 보장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트럼프, 주류 언론과 갈등 예고…비판 언론 배척, 방송사 소유기준 완화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09: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00,000
    • +3.57%
    • 이더리움
    • 5,067,000
    • +8.73%
    • 비트코인 캐시
    • 739,000
    • +7.18%
    • 리플
    • 2,041
    • +3.97%
    • 솔라나
    • 335,100
    • +3.46%
    • 에이다
    • 1,399
    • +4.25%
    • 이오스
    • 1,144
    • +2.88%
    • 트론
    • 279
    • +2.2%
    • 스텔라루멘
    • 668
    • +8.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8.06%
    • 체인링크
    • 25,780
    • +5.96%
    • 샌드박스
    • 849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