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6-03-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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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완화된 가입 연령 기준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이다.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한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계속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해당 집을 팔아 연금액과 이자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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