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모셔라”…4월부터 성형 부가세 돌려준다

입력 2016-03-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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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서비스에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진 것은 관광호텔에 이어 두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장소 등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해 22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성형수술, 악안면교정술, 피부과시술 등을 받은 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 미용ㆍ성형수술 영역과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내부 시설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 절차 등을 게시해야 한다.

환급 대상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환자를 유치한 경우,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은 인천ㆍ김해ㆍ제주ㆍ김포ㆍ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ㆍ2항, 부산항 등 면세구역 내 환급 창구에서 가능하다.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ㆍ양양ㆍ대구공항 등은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서도 환급창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환급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제도의 효과 등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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