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모셔라”…4월부터 성형 부가세 돌려준다

입력 2016-03-22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서비스에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진 것은 관광호텔에 이어 두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장소 등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해 22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성형수술, 악안면교정술, 피부과시술 등을 받은 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 미용ㆍ성형수술 영역과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내부 시설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 절차 등을 게시해야 한다.

환급 대상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환자를 유치한 경우,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은 인천ㆍ김해ㆍ제주ㆍ김포ㆍ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ㆍ2항, 부산항 등 면세구역 내 환급 창구에서 가능하다.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ㆍ양양ㆍ대구공항 등은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서도 환급창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환급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제도의 효과 등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87,000
    • -1.97%
    • 이더리움
    • 2,855,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747,000
    • -1.84%
    • 리플
    • 1,997
    • -1.72%
    • 솔라나
    • 115,400
    • -2.45%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4.76%
    • 체인링크
    • 12,320
    • -0.16%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