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vs 국산맥주 '전쟁'에 공정위 나선다

입력 2016-03-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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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수입 맥주가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면서 국산 맥주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업계의 목소리 때문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맥주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공정위는 과점 시장 구조가 굳어지고 수입 맥주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맥주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 종합적인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맥주 시장 과점 구조의 원인과 배경, 수입 맥주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와 시사점, 맥주 산업 관련 법령 분석, 해외 국가의 맥주 관련 법과 세제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쟁 촉진에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는 진입규제다. 주세법에는 일반 맥주 사업자는 발효조 25kL 이상ㆍ저장조 50kL 이상의 설비를 갖춰야 면허를 딸 수 있다. 국내 맥주 시장은 오비맥주가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ㆍ롯데주류 등 3사의 과점 체제다.

가격 규제도 업계의 불만 사항이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국산 맥주가 출고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되는 것을 막고 있다. 수입 맥주는 출고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할인 판매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국산 맥주는 출고가의 7%를 세금으로 부과하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가(수입신고가+관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수입맥주는 시장점유율이 2010년 2.7%에서 2012년 3.8%, 2014년 6.0%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수입맥주 가격 할인 규제를 의미하는 이른바 '맥통법' 논란이 일어나는 등 국내 맥주 산업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의 연구 용역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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