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은 18일 개인투자자 최창걸씨로부터 100억원과 지난해 6월 이후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최창걸씨가 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가증권거래를 하던 중 발생한 손실"이라며 "당사자 적격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07-06-18 21:00
동부증권은 18일 개인투자자 최창걸씨로부터 100억원과 지난해 6월 이후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최창걸씨가 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가증권거래를 하던 중 발생한 손실"이라며 "당사자 적격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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