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규제로 국산 자급률 높인다

입력 2016-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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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을 국산 조사료의 생산ㆍ소비와 연계해 자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 동안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는 국산 조사료의 생산ㆍ소비과 별개로 운영돼 국산 이용 확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감축해 국산 조사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감축물량 만큼 국산을 증산해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전년도 국산 조사료 생산ㆍ소비실적을 평가해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 국산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도 유도한다.

특히 국산 조사료 이용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 등은 할당물량 배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조사료 생산실명제와 포장단위 생산표시제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산 조사료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분석장비 확충, 검사기관 선정 등 체계적인 품질검사가 가능토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조사료의 품질관리 또한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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