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허가신청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하루에만 변호사 28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청을 모두 받아주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방침이다.
박주희 서울변회 대변인은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본인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문제”라며 “겸직 허가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를 맡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다음 주 중으로 문제가 드러난 회원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외이사를 맡은 회원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변호사회에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서울변회는 최근 다수의 회원이 허가 없이 대기업 이사로 등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2003~2005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삼성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송광수(66) 변호사가 허가 없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졌고, 그밖에 △CJ 김성호(66) 전 법무부장관 △기아자동차 이귀남(65) 전 법무부장관 △NH농협금융지주 김준규(61) 전 검찰총장 △롯데쇼핑 이재원(58)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